경제·금융

"국세청 세금환급 했다가 가산세 부과 부당"

국세심판원 결정

납세자가 제대로 신고ㆍ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이 일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되돌려줬다가 뒤늦게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맞지만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상속세와 관련해 A씨가 ‘당초 제대로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상속세조사를 통해 과세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신고누락이라며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 일가는 지난 2001년 9월 상속을 받고 이듬해 3월 문제가 된 밭 1,782㎡(평가액 2억4,948만원)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2억1,500만여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 뒤 국세청은 2002년 12월 상속인인 A씨 일가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벌여 문제의 밭 1,782㎡는 교회출연 재산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뒤 나머지 사용처 불분명 상속채무를 인정해주지 않고 상속세 3,400만여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1월 “문제의 밭은 법정기한 내에 출연된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며 이를 가산하고 은행대출금도 채무가 아님을 밝혀내 가산세까지 포함, 상속세 3억4,400만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A씨 등은 이에 대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문제의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했다”며 “상속세조사 결정에서 교회출연 재산으로 인정해 과세 제외했다가 나중에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함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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