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파이웨어 뿌린 뒤 돈받고 치료

실행하면 저절로 스파이웨어 설치… 프로그래머 등 2명 '사이버 사기' 첫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악성프로그램(스파이웨어)을 생성시키는 가짜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안티 스파이웨어)을 퍼뜨린 뒤 이를 치료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28).정모(33)씨를 구속했다. 안티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뒤 치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챙긴 사기 사건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김씨 등은 작년 12월 가짜 안티스파이웨어프로그램 `비패스트'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한 뒤 2만3천여명에게서 5천∼2만4천원씩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패스트는 스파이웨어 5개를 자동으로 몰래 설치하는 실행파일(smupdate.exe)을 포함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원래 스파이웨어가 있던 것으로 생각해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은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액티브X창 형태로 가짜 안티스파이웨어를 유포한 뒤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가 검색되면 `치료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는 수법으로 치료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50여일 만에 25만8천여명에게 가짜 안티스파이웨어를 유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인구는 많지만 인터넷과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네티즌이 아직 많다"며 "스파이웨어가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 사이트에서 치료를 받고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액티브X 설치 확인 창이 뜨면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치료비를 돌려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유관 기관과 함께 이와 같은 `사이버 사기'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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