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단지내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하면 팔고 나가야 하나?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조합설립후 사업 거부하면 매도청구 대상

Q : 박모(52)씨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외관이 낡아 불편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에는 반대하고 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아파트를 팔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에 걱정이 태산이다. A : 노후한 아파트의 소유자는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주택의무건설ㆍ분양가상한제ㆍ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정부 규제로 인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가능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가능면적도 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설립인가를 얻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37조). 다만 건물의 철거 및 설계,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등은 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매도청구 대상이 된다(주택법 제18조의 2).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미동의자에게 사업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해야 한다. 최고를 받은 미동의자는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가 여부를 회답해야 하고 조합은 미동의자의 회답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를 받은 때에 거부해야 비로소 매도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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