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유출’을 둘러싼 국내 최대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 결과가 패소로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 외 28,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받아 관리하는 회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유지할 책임이 있지만 회원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열람했거나 수집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회원정보가 담긴 CD등은 범행 관계자인 GS넥스테이션 직원 몇 명과 보도 관계자만 보유했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 진행 후 즉각 전량 폐기됐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원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CD에 담아 유출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 등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 6월 형 등을 받았다. 정씨 등은 2008년 7월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회원 1,151만 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판로가 마땅치 않자 언론사에 “길에서 발견했다”고 거짓말한 후 이 사건을 이슈화해 소송 담당 변호사 등에게 판매하려고 했지만,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임씨 등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한 점과 회원의 사사로운 정보가 쉽게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GS칼텍스와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