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생활법률]별도 약정없으면 부가세청구 못해

■문問 =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공사대금만을 약정했다. 이런 경우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答 = 공사도급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년 2월 22일 선고 99다62821판결) 문의(02)536-2700 입력시간 2000/03/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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