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순환투자방식 개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순환투자방식으로 확충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도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총 229개 구역 63.3k㎡)을 개발할 때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제돼야 하나 높은 보상비 등으로 애로가 많아 순환투자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환투자방식이란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자해 공공부지를 수용해 기반시설을 구축한 뒤 당초 땅을 내놓고 보상받은 토지주가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제한 완화 등 개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는 다시 이 돈을 다른 지역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할 방침이다. 보상금 반환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 수령 뒤 10년 이내에 이자까지 같이 내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이 어려워 기반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이 이뤄질 때 도로부지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으나 도로 전체가 개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진희선 시 도시관리과장은 “순환투자방식이 정착되면 지자체의 기반시설 확보 예산이 줄어들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