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F쏘나타 준 리콜.

건교부는 그러나 엔진오일이 새는 정도가 개스킷 부위에 약간 비치는 정도로 미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리콜(결함시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입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결함을 시정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일 누유현상과 관련,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결과 엔진 실린더 헤드와 엔진 몸체를 결합하는 볼트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개선된 볼트를 제작해 정비공장에 입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볼트를 교체해주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98년 3월부터 99년 11월2일까지 생산된 차량 9만2,883대에 해당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이 공식확인됐는데도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리콜조치를 외면하고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리콜지시를 내리지않아 소비자 보호 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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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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