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소지 근원 차단을”/설계·감리·입찰담합­긴급진단

◎정부 입찰제개선 불구 「성과」회의적/심사과정·결과 공개 투명성 높여야설계·감리업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건설인들의 시각은 다소 냉소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의 입찰을 둘러싼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건설 용역시장에 대한 외국업체들의 틈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대로는 우리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여러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공사의 입찰 과정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 방안은 크게 세갈래다. 입찰 과정의 담합요인 제거,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용역업체의 기술력 강화가 그것이다. 건설교통부 이령근건설기준과장은 『담합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 과정의 담합요인과 상납구조를 없애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 과정은 대개 사전적격심사(PQ)­기술제안서심사(TP)­ 최종 낙찰업체 선정 등의 3단계를 거친다. 사전적격심사는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다. 여기서는 유사용역 실적, 전문화 정도, 인력확보상황 등 7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5∼7개 업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의 「특정업체 봐주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PQ를 상당 부분 개편, 이미 건설기술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PQ를 받는 용역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업체간 담합 소지를 줄이고 경쟁 구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다만 시행이 내년 1월부터기 때문에 당분간은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PQ로 선정된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제안서심사도 엄격해져야 한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내도록 한 것이다. 발주처에서 기술제안서 심사과정에 업체의 로비를 받아 농간을 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 업체 선정 적격심사를 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술제안서의 심사기준을 사업 특성에 따라 세분화·정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제안서 평가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발주처 심사직원의 주관이 개입할 틈새가 많은 까닭이다. 특히 심사 과정과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게 하려면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의 기술력을 높여 전문화를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문화된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가산점을 주어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또 기술제안서 심사때 제시하는 기술자는 바꿀 수 없도록 해 점수만을 얻기 위해 실제 활용하지도 않을 기술자 명단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안은 한계가 있다. 또다른 비리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예컨대 사전적격심사 대상공사를 확대, 많은 업체들이 경쟁토록 한 것은 탈락업체에 대한 담합사례금만 늘릴 소지가 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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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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