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生保, 사업비 과다책정 이익 불려

일부 보험료의 최고 50%나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과다 징수해 이익을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일부 생보사들이 보험료에 최고 50%에 달하는 금액을 예정사업비로 책정하는 등 사업비를 과대 계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막대한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보다 보험사가 쓴 실제사업비가 적어 발생하는 이익)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다. PCA생명의 1년형 순수보장형 상해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총납입보험료의 52.91%에 달했다. 이는 총 50만원의 보험을 냈다면 26만4,550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라이나생명의 순수보장 상해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은 48.75%였으며 알리안츠 순수상해보험도 예정사업비율이 48.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지난 2002회계연도에 사상최대인 3조3,000억원의 사업비차익을 올린 데 이어 2003회계연도에도 2조8,000억원의 사업비차익을 기록했다. 특히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 보험상품만 판매해 계약자 배당 없이 내근직원 급여나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형 생보 3사의 경우 지난해 위험률차익 1조5,000억원, 사업비차익 3조3,000억원을 올려 종업원들에게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했다. 삼성생명의 평균급여는 2002년 6,700만원에서 2003년 8,100만원으로 20.9%, 교보생명은 3,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5.1% 증가했다.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대한생명도 4,100만원에서 4,900만원, 올해는 5,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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