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투자처 마땅치 않아 성공 가능성은 의문

"부동산 몰리는 부동자금 유인" 불구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투자처 마땅치 않아 성공 가능성은 의문 "부동산 몰리는 부동자금 유인" 불구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정부가 17일 내놓은 간접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대책은 갈 곳을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간접자산운용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평가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주식 등 직접투자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수익은 한계가 있다"며 "부동자금이 갈 만한 대체시장으로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방안에 따라 전문화된 자산운용사가 난립하면서 '펀드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더디면서 확실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펀드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이번 방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그간 국내 자산운용사들 대부분이 주식형ㆍ채권형ㆍMMF 등 천편일률적인 상품을 모두 취급하면서 뚜렷한 차별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자산운용사를 허용하고 이들의 설립자본금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굳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소규모 사모펀드는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자산투자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도 대거 풀린다. 우선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이 PEF를 설립,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이 같은 투자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보험사도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PEF 지분의 15% 이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만 판매했던 펀드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직판'도 허용되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백화점식 형태의 펀드 판매를 줄이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펀드를 대거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 '수익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운용시장의 활성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전문성 부족과 침체된 경기의 여파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이 극히 낮은 점이 걸림돌이다. 실제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1년 14.7%에서 2002년 13.4%, 2003년 8.9%, 지난해 5.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영화산업 문화펀드조차 지금까지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다. 진입규제가 풀리더라도 뚜렷한 투자처를 찾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몰린 돈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자칫 소형 자산운용사들이 난립하면서 출혈경쟁만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전문적인 운용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운용시스템,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먼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중대형 자산운용사의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이 같은 펀드들이 주로 코스닥시장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식시장에서 M&A를 재료로 한 머니게임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6/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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