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간 언론사 탈세 檢-言 치열한 공방예고

검찰, 언론사주등 기소검찰이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 연루자들을 4일 일괄 기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법정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해당언론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정공방 치열할 듯 검찰이 공소장에 적용한 주요 혐의는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와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기소된 언론사측은 이들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문제점'과 '사실관계 오인'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언론사측은 횡령혐의에 대해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누구보다 성실히 납세해왔다"는 등 정상참작사유를 재판과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구속기소 된 언론사주 3명에게 적용될 형량과 6개 언론사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관심의 초점이다. 특가법 8조(조세포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은 자'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탈루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 한다. 특경가법 3조는 횡령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특히 50억원 이상이면 횡령액상당의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에 수백억원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반면 재판부가 최저 형량인 5년에서 한번 감경 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재판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지법은 이 사건규모가 적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감안, 3개 형사합의부 중 한곳에 맡기지 않고 2∼3개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은 통상 기소 후 2주 정도면 잡히고 있어 이르면 오는 2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소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던 구속 피고인들이 보석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구속상태로 재판이 지속되면 구속만기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2월까지는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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