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발언 도중 자신을 ‘공안사건 고문감독’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징계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징계안에서 “서 의원은 지난 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공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에서 숱한 공안사건의 고문현장을 직접 감독한 정형근 의원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맡고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모욕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동료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제1야당을 폄훼하는 발언을 연이어 함으로써 본회의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면서 “이는 국회법 25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14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위배되므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배정돼 심의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