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신축은 3㎡ 공용, 기존 아파트는 2㎡ 개별 공간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신축은 3㎡ 공용, 기존 아파트는 2㎡ 개별 공간 관련기사 • 발코니 안전기준 강화 문답풀이 • 발코니 안전강화…비용 적지만 조망 '답답' 12월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제기된 화재위험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전문가의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현관 방향의 주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에 대비해아파트 발코니를 넓힐 때 옆집을 통해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방범 등을 고려,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한 난간,개폐가능한 창호가 설치된다.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공용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한다. 가구간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마다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가 발코니까지 미치지못하면 바닥판 두께를 포함, 90㎝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한다. 또 발코니에는 자동화재 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바닥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아파트를 구조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아파트는 새 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법화된다. 발코니 섀시의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부분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신축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을 신고한 뒤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소방관련 전문가의 시험결과 등 방재관련 연구보완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방재분야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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