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대총선 당선·선거무효訴… 17대 보다 줄어 6건 그쳐

18대 총선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당선ㆍ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17대 총선처럼 박빙의 승부처에서의 재검표 요청은 없어 눈길을 끌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은 각각 3건이고 이 중 2건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소송이 중복돼 있다. 부산 영도구에서 낙선한 김용원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김 후보가 낙선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고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도 이천ㆍ여주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규택 의원과 친박연대도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6대 총선(2000년) 28건, 17대 총선(2004년) 9건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경기 성남 수정구의 경우 1ㆍ2위 후보들의 표차가 129표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낙선한 후보자들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깨끗이 승복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당선ㆍ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무더기 재검표 요구가 없어져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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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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