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당선ㆍ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17대 총선처럼 박빙의 승부처에서의 재검표 요청은 없어 눈길을 끌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은 각각 3건이고 이 중 2건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소송이 중복돼 있다.
부산 영도구에서 낙선한 김용원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김 후보가 낙선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고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도 이천ㆍ여주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규택 의원과 친박연대도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6대 총선(2000년) 28건, 17대 총선(2004년) 9건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경기 성남 수정구의 경우 1ㆍ2위 후보들의 표차가 129표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낙선한 후보자들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깨끗이 승복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당선ㆍ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무더기 재검표 요구가 없어져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