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일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과제'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고객 이탈, 수익 악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로 예금자를 유혹해 덩치를 키운 뒤 투자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에 수신자금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온 저축은행들의 한탕주의식 영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우선 예금보호제도 개편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는 그만큼 더 예금보험료를 내고 투기성이 짙은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와 예금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도 걱정거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0.45%인 예금보험료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저축은행들은 매년 3,500억원의 비용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약 2년 주기로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임점검사(현장방문 검사)를 매년 받게 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부실을 무릅쓴 투기식 자산운용을 하기 어렵게 되고 최악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들은 퇴출의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대형사의 해외진출과 중소형사의 특화 전략 실행을 제언한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국가별 제도장벽이 높은 만큼 정부가 이 같은 장벽을 낮춰 줄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