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 17일 마감

상가 시행사 대거 단속 대상될듯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제 유예 기간이 오는 17일로 다가오면서 많은 상가 시행사가 무더기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가 전국에서 분양하고 있는 상가 1,389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6%가량인 1,197곳이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가가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지만 4월 말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사업자는 535개에 불과했다. 장경철 상가뉴스레이다 투자자문실장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업체는 대략 3,000개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상가는 현장마다 별도 법인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등록 대상 업체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업체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법 등록 대상은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곳이며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법인 기준),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두 명 이상이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발업법이 시행되면 상가 공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상가 시장이 한층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장 실장은 “대형 테마상가에서 자주 이용된 ‘수익률 보장’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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