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방침

해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방침 국내 금융소득만으로 4,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외발생분까지 포함,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유층들의 세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법 증여성 송금 등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 규정이 다음달 중 개정돼 국내외를 오가는 불법 송금 등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환거래 규정'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4,000만원)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만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도 포함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외 자본 유출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고 전제, "특히 잇따른 콜금리 인하로 국내 저금리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부유층들이 해외 예금 등을 통해 얻는 이자 등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증여성 송금을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편법적인 자본 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다음달까지 외국환 거래 규정과 관련된 고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돈세탁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환거래는 2,642건으로 지난해 전체 1,744건을 크게 넘었고 2002년 262건의 10배를 웃돌았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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