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 지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내역을 15일 내 신고하고 거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정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주택법 등은 투기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당정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기에 들어 출구전략 등이 거론되면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지역별로 시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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