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황우석팀에 난자제공 여성2명 손배소 제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여성 2명은 21일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채취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ㆍ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1인당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참여해 진행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원고 측은 “연구팀이 난자의 사용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난자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보건의료기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문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황 전 교수로부터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시한인 60∼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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