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 종부세 돌려 받으려면

납부 3년안에 환급신청해야<br>체납고지서 받고 세금 낸 사람은 원칙상 대상 제외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부부 합산 등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던 납세자들에게는 종부세 환급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많게는 37만명 이상, 최대 1조원의 세금 환급이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적잖은 혼선도 예상되므로 우선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만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 후 3년 이내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돼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지난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후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즉 오는 2009년과 2010년 12월15일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지금까지 낸 종부세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더 나온 세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독촉장이 날아올 때까지 버티다가 종부세를 낸 경우 얘기가 복잡해진다.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체납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고지납부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지납부에 불복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한 후 기각될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환급절차가 복잡해지자 국세청은 고지납부한 납세자에게도 세대 합산분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45조2의 2항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표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5일 발송되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그대로 납세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한이 2주도 되지 않아 과세 대상을 재산정해 납부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존에 만들어진 고지서는 우선 보낸 뒤 세액을 직권 경정하거나 재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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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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