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신청 6개월 이전에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해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장용국· 張容國부장판사)는 4일 제일종합금융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705억원의 보증채권에대한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재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채권과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국민은행, 한국종합기술, 중소기업은행등 채권 금융기관들은 9,00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표 참조
금융기관들은 정리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은 전액 당기순손실로 처리돼 자본을 까먹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아자동차의 지급보증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무상행위이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전 6개월내에 이뤄졌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정리법(제78조 1항4호)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신청 6개월내에 법정관리회사의 무상지급보증으로 생긴 채무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정리채권소송을 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모두 20여건으로 채권규모는 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핵심텔레텍이 『㈜건영이 계열사인 건영통상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38억여원을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데 이은 두번째 판결이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