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리해고 2년 유예/상급단체 복수노조 즉시 허용/여야 잠정합의

◎완전타결 실패… 8일까지 협상여야는 28일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각당 정책위의장 접촉을 통해 막후절충을 벌였으나 노조전임자 임금과 무노동 무임금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못해 협상의 완전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긴급 총무회담을 열어 남은 쟁점사항 논의를 위해 노동관계법 협상시한을 오는 8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으나 이번 협상실패를 서로 상대방에 전가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해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관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채 3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노동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당정개편을 앞둔 신한국당은 정책적 최종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야권도 핵심조항에 대한 내부 견해차를 보여 정치권이 노동정책의 혼선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여야가 5년간 유예해야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야권이 노조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에 세제혜택을 주자고 나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또 신한국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반면 야권은 노사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노사합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되 개별기업단위 노조는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동일사업장과 신규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제를 허용하고 2주 단위 48시간 안에서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과 유급휴가 상한제(30일) 폐지에 합의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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