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銀 구제안' 사실상 좌초

반대 여론에 상임위 통과 불투명… 與, 집단소송 통한 손배 추진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 피해대책소위원회의 ‘6,000만원 이하 전액 보상 및 나머지 차등 보상’ 구제방안이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에서 특별법 형태로 합의안이 나와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안처리가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정부의 구제대책을 토대로 소위가 확정한 구제방안의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소위의 구제방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셈이다. 소위 관계자들도 어차피 법률안을 입법한 것도 아니고 구제방안 자체가 정부를 향해 대책을 내라고 압박하려는 성격이 컸다고 주장하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 방안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로 소위에서 최종 대책의 합의안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채권자평등원칙과 부분보장원칙ㆍ자기투자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파산배당을 최대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6,000만원 구제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디까지나 소위의 의견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식 법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신속히 보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특별법 대신 피해를 야기한 금융당국이나 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70여명이나 부산 지역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례인 피해자가 자동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 비슷한 판례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전액 보상한 전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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