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2일] 타임오프 반대 파업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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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다. 금속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파업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과 현장 단위에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금속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총파업 대신 각 사업장 단위로 투쟁을 벌이는 전술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총파업이든 부분파업이든 타임오프에 대해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노사정이 합의해 만든 법을 어기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더구나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은 일선 노동조합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전면파업 대신 각 사업장 단위로 투쟁 방식을 전환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 같은 소극적인 반응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23일 타임오프제 미타결 사업장 노조가 모여 투쟁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타타대우 등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파업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쌍용자동차의 경우 이미 노조전임자 수를 노동법 개정안에 맞춰 줄이기로 합의하는 등 일선 노조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명분과 설득력이 없는 파업에 치중하는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노조전임자 무급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임오프제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타임오프 매뉴얼에서 노조전임자 범위에 대한 단협 타결시점을 언제로 적용하느냐와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방법 및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한시적 유예방법 등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업장이 41개 이르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사업장도 20여곳에 달한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개정노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타임오프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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