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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금지땐 대규모 손배소송 휘말릴 것"

FTA 체결후 수입금지 조치땐, 美업계 '투자자-국가소송제'로 배상청구 가능… 김종률 민주 원내부대표 "해결책은 재협상 뿐"… 오늘 한미FTA 청문회, 여야 대격돌 예고

"美쇠고기 수입금지땐 대규모 손배소송 휘말릴 것" 美업계 '투자자-국가소송제' 로 배상청구 가능김종률 민주 원내부대표 "해결책은 재협상 뿐" 13일 한미FTA 청문회, 여야 대격돌 예고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가 한미 쇠고기협정 후속책으로 발표한 미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돼 미국 축산업계 등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근거한 분석으로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협정이 별개 사안이라며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13일 국회에서 열릴 한미 FTA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김종률 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2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할 때는 한미 FTA상 ISD에 의한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수입중단으로 손해를 보는 수입업자와 축산업자 등이 (우리 정부에)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해결책은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해 원안에서 포기했던 검역주권을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은 한미 FTA 협정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로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13일 청문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격돌이 예고됐다. 최재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 정부의 법제 관련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FTA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최 의원 측은 "정부가 FTA 비준을 위한 사전 정비법안을 축소ㆍ은폐 보고하고 있다"며 "정비 대상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FTA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또 김진표 민주당 의원 측은 "지금 FTA를 덜컥 비준해버리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쇠고기 재협상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진다"며 "FTA 비준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책임을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민주당의 통외통위 위원 교체 문제를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측에 주문할 예정이다.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을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FTA와 관련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 비준을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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