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의 위법일임·임의매매 등 각종 규정 위반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중 각종 규정위반으로 증감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증권사 직원은 임원 17명을 포함해 모두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의 문책 임직원 1백60명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빈번한 규정위반 행위는 법규상 금지된 직원들의 일임 및 임의매매 행위로 18개 증권사중 고려, 교보, 대우, 동부, 동아, 동원, 부국, 유화, 일은, 한누리, 한양 등 11개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인명의의 계좌나 위탁자의 계좌를 이용해 증권사 직원이 주식거래를 하거나 계좌주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행위, 고객간의 유가증권 대차를 주선하는 행위 등의 불건전 관행도 다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