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자본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외국거래소와 자금추적 등 공조

앞으로 외국자본이 해외펀드 및 역외펀드를 이용하거나 내국인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경우 자금 추적 등을 통한 적발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금융감독위 감독정책2국장은 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실명법은 외국 금융감독기관 및 외국 거래소와의 정보교환을 허용,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국장은 “다수의 해외펀드에 자금을 분산해 국내 주식을 시세 조종할 경우 펀드간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관련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다”며 “국내 주식의 미공개정보를 보유한 자가 역외펀드를 이용, 매매할 때도 운영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 단계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심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등을 외국 증권거래소와 교환해 혐의를 적극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실질적인 정보교환 필요성이 높은 미국ㆍ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양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거래소 35개가 가입해 있는 국제불공정거래 감시기구인 ‘시장간 심리그룹’(ISG)에 증권선물거래소의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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