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핵개발하면 개성공단은 헛 일

현대아산과 북한당국간의 협의 끝에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및 노동규정`이 마련됐다. 남북경협 4대합의서가 법이라면 이번 규정은 시행령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단운영의 기본원칙과 시행세칙들이 협의 끝에 하나씩 마련돼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시행 규정들의 내용 또한 합리적 수준이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월급여 수준이 최저 57.5달러로,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는 14%로 결정됐다. 최저급여 수준은 국내의 10분의1 수준이고 기업소득세도 국내의 27%에 비길 때 절반 수준이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결산이윤의 10%만 세금을 부과하고, 15년 이상 장기운영 의사를 밝힌 기업에는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특혜도 주기로 했다. 아직 미정인 것은 땅값인데 평당 조성원가가 40만원대라는 점이 부담이다. 인건비나 세금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나 땅값이 남한의 수도권과 맞먹을 정도라면 개성공단의 매력은 반감된다. 남북경협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공단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평당 10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정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굳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갈 필요가 없다. 북한 노동력의 우수성이나 물류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해외이전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북핵 문제에 달렸다. 아무리 남북간에 경협합의가 이뤄져도 북핵 문제가 악화하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의 실행은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사용 후 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완료했고 이로써 얻어진 플루토늄의 용도를 핵억제력 강화용으로 변경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사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사태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제2차 6자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핵보유 문제와 관련해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며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번 발언도 북한이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며 회담불참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협상용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사실이라면 개성공단 개발이 헛공사가 됨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는 것이다. 되풀이 강조하건대 북한은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협력만이 살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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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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