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타운 재개발 빨라진다

구청서 정비구역 지정…사업기간 10개월로 단축

뉴타운 재개발 빨라진다 구청서 정비구역 지정…사업기간 10개월로 단축 서울 뉴타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기존의 2년에서 10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개 2차 뉴타운지구 내에서 개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9개 전략사업구역을 선정, 구청 주도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가 다시 시에 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청이 구역지정을 주도,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기간이 기존의 2년 안팎에서 10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구청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도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에 드는 용역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용역비 등 초기자금 조달문제로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도시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최근 시의회를 통과, 뉴타운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때 받아야 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율 67% 범위 내에 조합설립 당시 받았던 동의서를 인정, 17%만 추가로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시가 담당했던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정비구역 변경이나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지정 결정 혹은 고시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 내 각 지구별로 선정된 전략사업지구에 올해 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와 사업촉진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면 2차 뉴타운사업이 연내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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