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HSBC 부당행위'로 손해입은 고객에 소송비 지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고객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 HSBC 측과 일전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HSBC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냈던 홍모씨에게 소송을 권고하는 한편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오섭 금감원 분쟁조정지원팀장은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를 수락하지도 않고 또 소를 제기하지도 않는 등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송비 지원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2002년 7월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한 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감원은 소송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홍모씨는 HSBC의 펀드 가입자로 이 은행 예금펀드모집인이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자 별도로 8,000만원을 제공하고 매달 1.5%의 이자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5일께 투자금을 위탁받은 사금융 회사 사장이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져 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홍씨는 예금펀드모집인이 6개월 단기상품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유용했으며 HSBC는 담당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HSBC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투자증서를 받은 않은 홍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며 HSBC가 홍씨에게 투자원금의 절반인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HSBC측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도,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구속력은 없다”면서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조정 결정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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