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서신 검열과 문학ㆍ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형자의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교도관 등이 국적ㆍ성별ㆍ종교 및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수형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지조항 범위를 정치적 의견이나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은 물론 장애ㆍ나이ㆍ출신지역이나 민족ㆍ신체조건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수형자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 등이나 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는 자살 등 우려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