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못 견디겠다" 신고

전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월 말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15.고교 1년)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3년간 1주일에 1-2번 꼴로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8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중인 A씨는 아버지의 성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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