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카메라로 엉덩이 찰깍…300만원 벌금

휴대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찍어 경찰에 구속됐던 20대가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6일 휴대폰 카메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2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1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6~7회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이모(13)양을 뒤따라가 휴대폰 카메라로 이양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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