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질 바닥재 등 실내 마감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 11월부터 2.5~8배 강화

오는 11월 께부터 목질 바닥재 등 실내에 사용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11월께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당 1시간에 1.25㎎(일반자재) 또는 4㎎(접착제) 이상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면 ‘사용제한 품목’으로 고시돼 실내 마감 건축자재로 쓸 수 없지만 11월 께부터 0.5㎎, 2011년 부터 일본 수준인 0.12㎎ 이하로 방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방출시험에서 최고 0.5㎎/㎡ㆍh이 넘는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제품이 적잖은 목질 바닥재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 질환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현행 기준치가 너무 느슨해 기준초과 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개정안은 또 접착제(10㎎/㎡ㆍh)와 일반자재(4㎎/㎡ㆍh)로만 구분돼 있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허용기준을 접착제ㆍ페인트ㆍ실란트ㆍ벽지ㆍ바닥재 등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톨루엔 기준(0.080㎎/㎡ㆍh)을 신설했다. 현행 기준이 다양한 액상 건축자재의 방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방출빈도ㆍ실내공기 중 농도가 가장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톨루엔이 빠져 있어 정확한 위해성 평가ㆍ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 결과를 관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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