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만 해고 대란설'은 허구였나

■ 노동부 비정규직 실태조사<br>7월 이후 고용불안 직면 근로자 38만명 그쳐<br>정부 주장과 큰차이… 비정규직법 논의 변수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1년간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38만2,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난 7월 한달간 계약이 끝나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3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노동부가 70만~100만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이 가운데 70%가량이 계약만료로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큰 차이가 나 앞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은 1만1,426곳으로부터 받았다. ◇100만 고용대란설 과장됐나=조사 결과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된 7월 이후 1년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돼 고용불안에 직면하는 근로자는 3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노동부가 주장한 '100만 해고 대란설'은 물론 이후 내놓은 70만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가 기존 주장의 근거인 3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비해 근로자 수는 116만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28만명, 법 적용 제외자는 19만4,000명이 적고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 대상자만 파악했으며(인사 담당자가 법 적용 대상자가 없다고 할 경우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뜻) ▦법 적용 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조사 기준이 다르더라도 100만명이 38만명으로 줄어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두 숫자 중 하나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노동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도, 계약해지도 아닌 근로자 어떻게 봐야 되나=이번 조사의 또 다른 핵심은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조치 현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계약기간 만료자는 1만9,760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은 7,276명(36.8%), 계약종료는 7,320명(37.0%), 기타는 5,164명(26.1%)이다. 기타는 2년 계약기간이 지난 뒤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거나, 법과 관계없이(계약 체결 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경우다. 노동부는 이 기타 분류를 계약종료 근로자와 합쳐 고용불안 규모가 6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타 분류는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기간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용불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은 신 실장의 설명처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기타 분류에 있는 근로자들은 일단 고용불안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봐야 되며 따라서 노동부가 할 일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안정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에게는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기타 분류자는 고용안정, 즉 정규직 전환 쪽에 포함시켜 해석해야 되며 이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은 62.9%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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