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국내아트지社에 반덤핑 관세

내년 3월 본판정…對中수출길 막힐듯중국이 한국의 아트지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최고 5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대중국 아트지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경무부는 팩스를 통해 반덤핑 예비판정 결정문을 전달하고 이날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계성제지가 31.09%로 가장 높았고 한솔제지 21.81%, 한국제지 10.71%, 신호제지 10.54% 등 6대 메이저 업체중 4개사가 두 자릿수가 넘는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특히 메이저 업체를 제외한 기타 한국 제지업체들의 경우에게는 51.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무림제지와 무림제지는 각각 7.23%와 5.58%에 그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 같은 예비판정에 대해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월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수순을 거친 후 3월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의 예비판정은 이전까지 국내업체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경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아트지 업체들은 예비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아야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의 제기를 통해 중국 판매가가 내수가에 비해 높지 않고 수출물량도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본 판정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본 판정에서 낮아지거나 무효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하면서도 "하지만 당장 중국에 대한 수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은 국내업체 외에도 미국 제지업체에 대해 최고 63%, 일본에 대해서도 최고 7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함께 제소됐던 핀랜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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