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몽구회장 사전구속영장] 법리공방 뜨거울듯

불구속재판 원칙 적용땐 영장기각 가능성 남아<br>"화이트컬러 범죄엄단" 대법 방침에 쉽진않을듯<br>현대차선 법적수단 총동원 '회장구하기' 나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정 회장이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정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변호인 측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설사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속집행정지ㆍ보석 등 다양한 석방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측은 온갖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회장 구하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검찰이 27일 오전 영장을 청구한 만큼 28일에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실질심사에서는 정 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현대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며 “정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을 맞출 위험이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정 회장 구속으로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커진 만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불구속 재판 원칙이냐,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이냐의 기로에서 검찰만큼이나 결단을 쉽사리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차원의 방침이 있는데다 전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마련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에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영장발부 강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 회장은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영장 기각 가능성도 점쳤다. ◇그외 다양한 석방 카드=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회장 측에서는 구속적부심ㆍ보석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측에서 신청해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도 있다. 이 방안들이 통하지 않은 채 오는 5월 중순 기소절차가 진행되면 이후에는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석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정 회장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쏟아지고 현대차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법원도 버티기 힘들 수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차원에서 배임ㆍ횡령 등의 기업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힌 만큼 정 회장을 명분 없이 풀어주기에는 법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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