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학 교수 47.1% "중개업법 개정안에 불만"

부동산학 교수중 절반 가까이가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부동산학 교수 7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40.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세제개선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고 (42.9%) ▲다른 전문 자격사와 불평등하며(24.5%) ▲현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20.4%) 이라도 답했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87.1%)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 시.도의 부동산담당 공무원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6%가 개정안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스럽다(27.9%)는 답변을 웃돌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중개 거래가 급감해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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