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가 그린벨트 훼손 앞장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각종 시설물 설치를요청했다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무더기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측은 1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완료된 건교부 중도위의 지자체별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요청 심의결과, 경상남도의 경우 50건을 신청해 41건이 탈락해 82%의 탈락률을 보였다. 또 경기도는 370건 신청에 281건이 탈락해 75.9%의 탈락률을 기록했으며 광역지자체별 탈락률은 울산 75.5%, 충북 70.5%, 광주 57.8%, 경북 55.5%, 대구 40%, 대전35.2%, 전북 33.3%, 인천 33%, 전남 25% 등이었다. 안의원측은 각 지자체가 승인요청한 시설물은 지하철 정거장.배수장 등 공공시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체육공원, 학교.폐기물 처리장 등 공익시설 등이었으며 심의탈락 사유는 입지기준 미비, 예산 미확보, 시설 미결정 등이 대다수였다고설명했다. 작년 7월1일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5년 단위의 관리계획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지자체가 계획단계의 시설물 사업까지 무리하게 중도위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이는 난개발을 막자는 특별조치법의 법취지를 지자체가 앞장서 무색하게 한 행위라고 안의원측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