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지부장 선거 입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 협회 이사 성모(6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2월 협회장 선거에서 현 협회장인 장모(55)씨를 당선시켜달라며 선거권자인 대의원 14명에게 300만∼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같은 고향 출신인 장씨를 협회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성공한 성씨는 같은 해 9월 장 회장과 함께 이 협회 각 시도 지부장 선출 과정에서도 ‘금품 선거’가 횡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마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농협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한 전력이 있어 ‘선거 전문가’로 통했던 성씨는 모 지자체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재임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비리 선거’로 당선된 장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소환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당선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대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02년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이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과 장 회장의 협회 운영비리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개사협회는 중개 사고시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단체인 만큼 비리의 폐해는 모든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며 “또한 협회장이나 지부장직은 농협 임원이나 지방선거 등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의 ‘중요 경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선거부정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