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임기를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신용협동조합들은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실에 신협 이사장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신협법을 3연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해달라고 청원했다.
박병석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위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신협 이사장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신협법은 지난 98년에 제정돼 8년째가 되는 내년에 전국 1,062개 단위신협 중 약 500명의 신협 이사장이 교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