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세 과표 전담기관 설립 추진

행자부 산하에

크게 오른 재산세에 대해 서울ㆍ수도권 등지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과표의 평가를 전담하는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8일 지방세 과표의 체계적ㆍ합리적 평가관리를 통해 세정업무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과표평가원(가칭)’을 행자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각 아파트 건축원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일부 감안해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 개별 주택마다 100% 정밀한 과표는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력과 예산ㆍ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재산세 전담기관을 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기관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과 각 지자체로부터 과표산정과 관련한 예산을 추렴해 공동기구 형식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만드는 방안은 지방에 넘어가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로 돌려야 해 지자체의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는데다 관련부처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월 초 재산세가 고지된 후 경기도에서는 이의신청이 2,2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서울 양천구, 경기도 성남시ㆍ구리시 등은 주민항의 때문에 재산세를 소급 감면해주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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