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티즌 욕설 댓글 처벌등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정부가 네티즌의 욕설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인터넷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상의 욕설 등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법무부는 주무부처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