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아무런 구속력이없다. 4단계인 윤리위 징계 중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권영세(權寧世)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토론 결과,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당원권정지에서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경고 의견을 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성이 없는, 부적절한 추행인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애초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결론을 유보했으며 그 동안 당시 술자리동석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박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전화를 통해 당시 상황에 관해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