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공공사업의 기본설계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개정,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비율을 현행 1대3에서 1대2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기본설계비는 35% 가량 올라가는 대신 실시설계비는 12% 정도 하향 조정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또 공사비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설계비 요율을 설계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하고 기본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공종에 대해서는 -10%, 보통공종은 0%, 복잡공종은 +10%의 요율을 가감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설계요율의 차등화 조치로 복잡공종의 경우 실제 기본설계비는 45%까지 올라가게 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