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기업의 예금잔액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금잔액 증명서류의 위ㆍ변조 또는 허위 발급에 따른 금융사고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과 증권사가 발급하는 기업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금감원이나 회계법인, 자체 감사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인이 우편을 통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받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 증명서를 위ㆍ변조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1만3,000여개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당 계좌 개설 여부와 잔액 등을 파악해 횡령이나 유용 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