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빛銀 대북송금업무 개시

北 고려상업은행에 내달 2일부터 자금이체한빛은행이 오는 5월2일부터 대북송금업무를 시작한다. 남북 금융기관간의 송금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빛은행의 송금업무 개시는 남북경협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일 한빛은행이 밝힌 「남북가족찾기 및 가족송금사업」 계획에 따르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원하는 사람은 「남북가족찾기사업」 기획사인 유니온커뮤니티(02-3446-7547)에 인터넷(WWW.UNIONZONE.COM)으로 가족의 생사확인을 신청한 후 한빛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지정된 계좌에 의뢰대금(대행수수료 별도)을 달러로 바꿔 입금하면 된다. 유니온커뮤니티는 신청내용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확인대상자 명단을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으로 송부하는 동시에 한빛은행에 송금의뢰를 하게 된다. 유니온커뮤니티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은 한빛은행은 북한에 있는 고려상업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금강산국제그룹은 고려상업은행으로부터 이체내역을 통보받아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해 유니온커뮤니티로 회신, 그 결과가 남한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그동안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해 제3국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소문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남북가족찾기사업」을 통해 공개적인 통로가 열림으로써 고생을 덜게 됐다. 동시에 남북 금융기관간 송금거래가 공식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분야 교류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가족찾기의 경우 기본 업무추진비 500달러에 대행료 70만원(확인 안될 경우의 보상보험료 포함)이 추가된다. 예를들어 2촌 이내는 수에 제한없이 500달러, 3촌 이상은 3인 기준 500달러에 4인부터 1인당 100달러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족송금의 경우 송금신청액에 업무추진비 50달러, 대행료 20만원(배달사고시 보상보험료 포함) 등이 추가된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6:56

관련기사



성화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