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승용차 이용증가등 부작용

셔틀버스 중단 1년, 중소상인·대중교통업체 수혜여부 미지수백화점ㆍ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이 지난해 6월 30일 금지된 이 후 이제 만1년이 지났다. 정부가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킨 것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상인을 보호하고 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쇼핑에 나서 결국 셔틀버스 금지로 혜택을 입은 경우는 별로 없고, 소비자만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쇼핑이 늘고 1인당 구매단가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쇼핑문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유통업체 매출 도리어 증가 대부분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후 1~2달간 감소했지만 그 이후로는 기존 매출 수준을 회복하거나 도리어 매출이 증가했다. 신세계 이마트 가양점의 경우는 지난해 6월 18.5%의 매출 신장률이 다음달인 7월에는 10.9%로 나타나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9월 이후에는 20% 전후의 신장률을 이어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지난해 1~6월까지의 매출은 6,120억원 이었다. 한편 올들어 같은 기간의 매출은 6,8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총액 기준 11%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를 찾도록 유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용차 이용만 늘려 신세계 이마트 가양점의 경우 셔틀버스 중단이전 하루평균 3,000~4,000대 정도의 자동차 이용고객이 셔틀버스 중단이후 하루평균 6,000~7,000대로 크게 늘어났다. 또 셔틀버스 중단이전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한 주부고객이 많았으나 중단 이후에는 가족단위 쇼핑 고객이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가족단위 쇼핑은 남편이 퇴근한 이후 저녁에 함께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기존 오후 2~4시였던 주 쇼핑시간대가 저녁시간대로 옮겨갔다. 롯데마트도 자가용 이용고객의 비중이 셔틀버스 운행기간에는 40~50% 정도로 총 고객 중 절반 이하이었으나 운행 금지 이후로는 60~65%로 늘어났다. 한편 자가용 이용고객의 증가는 1인당 구매단가 증가로 이어져 이마트의 1인당 구매단가는 셔틀버스 중단 전 평균 4~5만원에서 중단 후 7~8만원대로 크게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쇼핑 횟수를 줄이고 대신 자가용을 이용해 한번에 많은 물건을 구입했다. 셔틀버스 운행 금지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다. ◇무조건적 운행금지 재고할때 재래시장 상인과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살린다는 명목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일단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증가로 대형 유통업체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유통업체에 과도한 교통유발 분담금까지 부과했다. 결국 정책 실패의 대가를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셔틀버스 중단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중소유통업체와 대중교통업체의 이익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상쇄할 만큼 컸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때다. 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통이 심하게 가중되는 주말, 공휴일, 바겐세일 등에 셔틀버스 운행을 탄력적으로 허용,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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