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5+2' 광역경제권 재편

인수위, 인구 500만명 규모…독자적 정책기획·재정권 부여<br>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등 5개 광역권<br>강원·제주는 '특별 광역경제권' 으로 조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ㆍ경북)권,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와 제주 특별자치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의 지역본부에 중앙 공무원을 일부 파견하고 지방 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일부를 흡수해 독자적인 정책기획 ㆍ조정과 재정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ㆍ 교육ㆍ 의료ㆍ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인수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의 분산에 치중해온 참여정부 균형지역발전 구상과는 달리 지방 주도로 지역경쟁력, 경제살리기, 균형발전 전략을 결합시키는 정책 구상이어서 기존의 지방 특성화 정책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6대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 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ㆍ통합ㆍ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선정했다. 또 각 지방에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만들어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광역유형 ▦초광역 유형 ▦기초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 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특히 각 광역경제권에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거점’을 조성해 전략적 신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수도권 대(vs)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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