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5월중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소개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등의 용어 사용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 등의 부착 여부 ▲구인구직표, 구인구직접수대장, 직업소개 대장,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비치여부 등이다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로는 ▲공중도덕상 유해업소 소개 ▲선불금 징수 ▲소개요금과당징스▲미등록 직업소개업자와 공동 직업소개 ▲직업상담원 이외 사람의 직업소개 ▲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 대여, 훈영권 양도 등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0:37